대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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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문화센터 공간을 대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된 대관 신청서, 시설물 사용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와 단체 소개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"대관신청" 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대관신청 바로가기


대관 신청서 접수 전, 생활문화센터 시설물 사용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를 읽고 작성해주십시오.


시설물사용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.hwp 전일생활문화센터 사용수칙.hwp 단체 소개 및 사용계획서.hwp

전일생활문화센터 이용수칙



전일생활문화센터 공간 사용가능 시간

-화~토 : 09:30~17:30
-화~목 : 18:00~20:30 (야간운영)
일요일,월요일,공휴일 휴무

※ 대관신청서는 최소 10일전까지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공간은 1회당 3시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.


1. 예정된 시간에 모임취소, 모임시간 변경 등은 대관일 2일전까지 전일생활문화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.
(무단 취소 시, 다음 대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)
2. 전일생활문화센터 자체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, 대관 공간, 빔 프로젝트, 화이트보드 등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사전에 프로그램 유무 및 시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3. 사용하신 공간의 전등 및 전기제품 전원확인, 청소 및 사용하신 물건, 가구는 원래 자리에 정리 부탁드립니다.
4. 물품 파손 시 배상의 책임은 대관 단체에 있습니다.
5. 공간 사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(일반, 재활용, 음식물)는 사용자가 처리해야 합니다.
6. 음주 및 흡연, 고성방가 등의 행위는 적발 시 즉시 사용 제한 및 사용 취소됩니다.
7. 예술 공방 이외의 공간은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.
8. 생활문화센터 이용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9.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
※사용의 제한 및 취소(광주광역시 전일빌딩 245 관리·운영 조례 제 11조 2020.04.01)
① 운영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   1.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   2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
   3. 특정단체(종교, 정치, 기업 등)의 포교, 후원회, 집회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   4. 출판물, 판촉물, 음향·영상물 등 각종 특정상품 판매·판촉·홍보 행사를 위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   5.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
   6.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빌딩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
   7. 그 밖에 운영자가 빌딩의 유지·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② 운영자는 신청인이 실제 사용목적과 다르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

※ 이외의 문의사항은 대관신청서 접수 전 생활문화센터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.
(062-225-4245)